9월 30일부로 퇴사한 마이씨
나의 대외적인 이유로는 퇴직사유는 건강상의 문제였고 실제 사유는 좀 달랐다.
최근 수술을 했으니 건강상의 문제가 없던건 아니지만 내가 한 수술은 부비동염+물혹 수술로 퇴사까지 할 정도의 수술은 아니었다는거다.
실제 나의 퇴직사유
1. 회사의 미래가 어두웠다.
20년 최고 매출을 찍고는 매년 떨어지는 회사 매출.
경쟁이 심해지는 업계상황과 변화된 환경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위기를 느끼지 못했고 그럼으로 인해 협조가 잘 안됐다. 이제는 이 배에서 내려야겠다 생각했다.
2. 오너와의 관계
중소기업 재직의 가장 큰 단점인 오너와 부딪힐 일이 많았고 매주 바뀌는 오너의 말, 책임을 떠 넘기는듯한 행동, 직무에 대한 낮은 이해가 쌓이며 회사에 있는 시간들이 괴로웠다. 객관적으로 나쁜 회사는 아니었으나,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호소를 하고 그 호소가 닿지 않았을때 무력감이 들었다.
3. 인정욕구 불충족(번아웃)
우리팀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하였으며, 나 역시 그러하였으나 (실제로도 팀 매출은 성장) 매번 채찍질만 당하며 사기가 계속 꺾였다. 동기부여는 개개인이 하며 업무를 봐야하는건 맞지만 질릴정도로 쪼이기만 하다보니 신체적인 이상이 왔고 실제로 일을 하며 정신과도 다니고 위장약, 두통약을 달고 지내다가 부비동염까지 오고 만성이 되어 수술을 했다.
퇴사를 하며 이런 사유를 다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 퇴사한다는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퇴사의 절차
1. 통보기간은 한달 전 상급자에게 퇴사의사를 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
통상 한달 전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이 일반적이긴 하다.
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퇴사사유로는 건강상의 사유가 가장 무난하며, 환경의 변화(이사, 결혼 등), 직종전환, 이직 등 다양하게 가능할 것 같다.
2. 인수인계 자료 제작 및 후임자 인수인계
자료는 자세할 수록 좋고 처음 오는 사람이 보기에 쉽게 제작을 하는게 좋다.
나의 경우 자사몰 운영 및 마케팅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고정업무, 비고정 업무에 대한 상세한 기입과 전년도 올해의 히스토리 및 프로모션, 시즌 스케쥴, 예산에 대한 부분, 파일 경로에 대한 부분이나 업무 절차, 업무 특성들에 대해서 작성하였다. 상세히 작성해야 후임자가 참고 하며 업무를 할 수 있고 퇴사 이후 오는 연락이 줄어든다.
3.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 된 번호 변경
요즘은 2차 인증으로 핸드폰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번호들이 담당자 번호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미리 변경을 해야한다. 만약 변경하지 못한 번호가 있다면 1차로 연락 온 업체로 연락하여 퇴사하였다고 번호 삭제를 요청하고, 그게 안된다면 회사로 연락하여 번호 삭제를 요청한다.
4. 퇴사 1주일 전~당일까진 퇴사 인사를 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함께 업무를 보던 분들껜 메일 인사를 보내고 팀원들은 대면하여 인사를 하는게 일반적이다.
나는 중소기업 퇴사였기 때문에 서로를 다 알고 있었어서 거리 때문에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의 직원들과는 퇴사 2일전부터 전화나 메신저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거래처에는 퇴사 일주일 전 후임자를 소개하고 감사 인사를 보냈다.
팀원들에겐 퇴사 마지막주에 식사자리를 만들어서 고마웠던 것, 미안한 것, 앞으로의 응원 등을 해줬던 것 같다.
퇴사 당일에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인수인계상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체크한 후 얼굴을 팀별로 인사를 돌았다.
5. 퇴사 이후 퇴직금 수령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퇴사 전 필요서류(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퇴직정산내역서)를 발급받으며 수령일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이에도 예외 사항은 있는데 경력증명서는 받아두면 좋지만 요즘은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원천증수영수증 및 퇴직정산내역서는 나의 경우 말일이 월급날이고 야근으로 수당이 발생한 달이기 때문에 미리 받기가 어려웠다. 급여가 고정적이라면 미리 받아두고 수당이 발생하여 비고정적이라면 퇴사 이후 PDF로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 일이 있기 떄문에 가능한 회사하고 웃으며 헤어지는게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업무 자료 삭제
간혹 퇴사하는 직원 중에 초년생인 경우나 회사에 악감정이 있는 경우 자료를 밀어버린 경우가 있다.
근무 중 작성된 자료는 회사에 귀속되는 자료이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자료는 남겨야한다.
특히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후임자가 업무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삭제하면 안된다.
컴퓨터를 정리할때는 로그인자료, 쿠키나 검색기록, 개인적인 파일이나 업무초안(최종안은 남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료의 경우만 삭제 가능하다.
2. 사이다 먹이는 방법은 다 NO!
퇴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노동법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 이상 싫은티 내지말고 퇴사해라.
같은 업계로 간다면 어떤식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모르며, 요즘은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좋은 이미지로 퇴사하길 권장한다.
퇴사팁
1.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다.
중소기업 퇴사의 경우 퇴사전 재직자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쉬는 기간동안 업무에 도움되는 것이든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이든 새로운걸 배워도 좋다.
2.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나 대출은 재직기간 3개월이 넘어야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전 필요한 것들은 미리 발급받아 두는게 좋다.
나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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