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연말정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생각했는가? 근로자도 중도퇴사를 하고 연말까지 다른 직장에 재직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일자는 5/31일까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그럼 퇴사한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홈텍스 들어가기 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2. 정기신고 클릭 신고 방법에는 모두채움 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신고 등이 있는데 중도퇴사자는 모두채움 신고로 뜰 것이다! 정기신고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진다. 내용 확인 후 다음 4.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수정을 눌러서 추가 할 내용은 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