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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뺑소니 신고가능할까? 물피도주에 해당되는가?

마이씨 2022. 10.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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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운전석 뒷쪽에 차에 못보던 스크레치가 있는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차콜?검은색? 페인트가 묻어있고 문이 파일정도로 세게 열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티가 날 정도면 문콕을 모를리가 없을텐데..화가나서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 의심가는 차량 발견

차 높이나 크기나 컬러를 봤을때도 그 차가 유력했다.

문제는 옆면으로 블랙박스에 문콕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현장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는것.

 

경찰인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문콕으로 주차뺑소니나 물피도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콕 뺑소니는 형사접수가 불가능하다.

문콕이라는 행위는 문을 열며 발생 하기 때문에 주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나 주차뻉소니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물피도주, 주차뻉소니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주차된 차량을 주행 중인 차량이 긁거나, 부딪히고 도망가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조차 경미하여 운전자가 인지 못했을 때는 처벌의 근거가 없다고 한다.

 

법률상 억울하겠지만 주변 CCTV확보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민사로 접수해야 한다는데 내가 갔던 식당은 주변에 방범용 CCTV만 있던 상황이라 직접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어쩔 수 없지 컴파운드로 닦고 붓칠로 페인트칠을 해서 타야할 것 같다...흑흑

 

 

결론

문콕은 뻉소니X, 물피도주X
민사사건으로 주변 CCTV로 증거확보 후 경찰 신고->범인특정 후 민사처리(보험대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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